(포탈뉴스통신) 광양시는 석면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 물량은 ▲주택 67동 ▲비주택 15동이며, 신청 건축물의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 주택은 전액 지원된다.
다만, 올해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철거·처리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철거 공사는 시가 지정한 전문업체가 맡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비주택 건축물은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초까지 접수해야 한다.
최수근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된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