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읍시는 지난 22일 제2청사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분야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따라 계절근로(E-8)와 고용허가(E-9)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운영 방식과 고용주 준수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안내됐다. 특히 농가들에게 다소 생소한 고용허가(E-9) 제도는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절근로(E-8) 비자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최대 8개월간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고용허가(E-9) 비자는 농축산업·제조업·어업·임업 등 분야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7~8월 두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9월 중순에는 전주출입국과 합동으로 3일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가가 실정에 맞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