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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도군,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인 10만원씩 추가지급

 

(포탈뉴스통신) 청도군은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른 것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앱 등)과 오프라인(카드사 제휴 은행영업점, 읍면사무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22~26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지류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지 개인의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여 우리 지역에서 함께 쓰며 이웃과 상생하는 따듯한 소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에서는 어떤 문자에도 URL·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식 경로 외 접속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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