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전북도,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해야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서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청년농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