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1.7℃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포탈뉴스통신)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신고방법>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X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처리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