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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포탈뉴스통신)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신고방법>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X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처리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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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돌봄데이로 관내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균)가 취약계충을 위한 ‘3월 돌봄데이’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돌봄 꾸러미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돌봄데이 꾸러미는 진접읍 소재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눴다. 이재균 위원장은 “3월 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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