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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포탈뉴스통신)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신고방법>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X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처리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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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