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2.6℃
  • 대전 -3.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포탈뉴스통신)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했다면, 현재 해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및 겸직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역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사항 등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Q4.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NO.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Q5.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YES. 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