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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포탈뉴스통신)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9.16.(화)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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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및 암보험비갱신형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이 답이다!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