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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포탈뉴스통신)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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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