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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5/26년 시즌 첫 가금농장 발생으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 일제검사, 행정명령 등 추가 발생방지에 총력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2일 신고된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3,1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9월 13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9월 12일 22시부터 9월 13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9월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둘째, 토종닭에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 토종닭 농장(23호),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03개소), 가금 계류장(79개소), 관련 축산차량(120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9.14~9.24)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거래상인(93명) 및 과거 발생 토종닭 농장(74호)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9.14~9.26) 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행사항을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점검한다.

 

셋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으로 지정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인 파주와 인접지역(양주, 고양, 김포)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8대)하여 발생지역 및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했던 행정명령(11건) 및 공고(7건)를 9월 22일부터 조기에 시행하여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을 단축하여 농장 내 차량·사람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시·도 내 가금농장에 대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 검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한 검사도 2주간 확대(출하농가의 10% → 30%)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가 이미 시작됐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만큼 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발생 양상과 달리 다소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곧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되고, 예년에 비하여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금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들께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 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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