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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무료 세무상담’활성화 기반 만든다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추진...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창원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담겼다.

 

또 마을세무사가 대면 상담 활동을 하면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창원시에서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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