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진주시, 민원서비스 만족도 ‘최고’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 성과 괄목

 

(포탈뉴스통신) 진주시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즉시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해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해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진주시의 11개 부서, 69개 종류의 즉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특히 인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을 상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747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 것을 비롯해 유기한 법정민원의 적기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일 점검한 결과 민원처리 준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해 법정 기한보다 신속히 처리한 민원에 대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16개 부서, 19개 팀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한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복합민원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는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과의 소통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민원인이 입게 될 시간·경제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신설·증설신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 등 21개 종류이며, 진주시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수요 야간민원실 ▲무인 민원발급기 30개소 ▲ 120기동대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등을 운영하며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포탈뉴스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