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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습니다.

 

①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7월 8일)

②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

③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7월 14일)

④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7월 17일)

⑤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7월 22일, 대전)

⑥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7월 24일, 경기 판교)

⑦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7월 22일, 전주)

⑧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7월 29일)

⑨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8월 7일, 부산)

⑩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8월 22일, 경기 의정부)

⑪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9월 1일, 전북)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2조 원

·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중소기업은행)

-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중소기업은행)

- 한도 3억 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 맞춤형 컨설팅 함께 제공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이라? 3조 5,000억 원

·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공급(중소기업은행)

-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한도

- 우대금리 최대 1.3%p 지원

 

·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스케일up 프로그램 제공(중소기업은행)

- 1억 원 한도 운전자금 공급

- 우대금리 최대 1.5%p 지원

 

·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텝업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3억 원 한도 운전자금 또는

- 소요자금 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000억 원

·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제공

-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 원·시설 5억 원 한도 제공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중소기업은행)

- 금리 최대 △1.5%p, 한도 5,000만 원

 

·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000억 원의 대출 공급

·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 절감 효과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 지원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월 27일)에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도 명시적인 예외 필요

·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 상환 요구 불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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