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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제·개정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양평이 한 단계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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