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