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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따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 자원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반구천 3㎞ 구간의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및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유산으로 지난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반구천의 암각화 탐방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우 의원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그동안 등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조례를 이제는 보존·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예술성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 정비(안 제3조) △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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