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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마, 폭염 뒤 모기 기승?! 모기기피제 사용법

 

(포탈뉴스통신) 장마와 폭염이 끝나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모기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고 구매하기.

- 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확인하기.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제품 →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

10%~30% 사이 제품 →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이카리딘(Icaridin)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불가.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6개월 미만 영아는 의사 상의 필요.

 

·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노출된 피부(팔, 다리, 목 등) 또는 옷 위에 얇게 뿌리거나 발라 사용하기.

※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 사용 금지.

-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사용하기.

- 필요 이상으로 과량, 장시간 사용 주의.

- 사용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과 양말은 세탁 필수.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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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