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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1위, ‘이응버스’, ‘생존수영교육’ 조례도 시민 공감 얻어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287표(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214표, 17%)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149표, 12%)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인 만큼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세종시 내의 정책 수요에 대하여 뜻깊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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