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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꼭 납부하세요!

관내 개인 세대주 92만 명 대상,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 그 외 지역은 12,500원이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사전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회비 성격을 가지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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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에 구슬땀’ 진교훈 강서구청장, 수해 현장서 팔 걷어 (포탈뉴스통신)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방화동 일대 수재민 가구를 찾아 복구작업에 팔을 걷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에는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진 구청장과 봉사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반지하 주택과 창고, 도로에 쌓인 수해 잔해물을 치우며 복구에 몰두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복구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8가구에 수해 복구가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치운 폐기물만 무려 15톤에 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구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침수 피해 5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콘센트와 전등을 설치하는 등 임시조치도 취했다. 구는 수재민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복절과 맞물린 3일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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