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기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 재조사는 해당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재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3년 7월부터 12월에 지원 대상자로 등록됐거나 해당년도에 정기 재조사를 받은 자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기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보장되고 지급이 종료된다.
이가영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