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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수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및 휴가철 관광지 특별 계도단속

6대 금지구역 중심 상시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

 

(포탈뉴스통신) 장수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여름철 휴가객이 집중되는 토옥동·지지계곡 등 주요 유원지 인근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캠핑, 야영 등으로 갓길이나 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장회보,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이다”며 “군민 스스로가 교통질서 확립의 주체가 되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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