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도는 기존에 지원금 수령 등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보유자는 해당 카드를 지참해 방문해줄 것을 권고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고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쿠폰 신청 방법, 스미싱 주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소비쿠폰 이외에도 놓치기 쉬운 다양한 도정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불편 사항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