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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 ‘지방의원 1인 대 의정지원관 1명 배치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의회 전문성·자율성 확보 위해 ‘의원 1인당 지원관 1명’ 지원체계 제도화 촉구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1인 대 1명 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의원 2인당 지원관 1명’ 배치 기준은 지원관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분석, 정책자료 정리, 조례안 검토 등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대전, 강원, 광주, 세종 등 여러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의원 1인당 지원관 1명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지방의회가 명목상의 자치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의정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지원관이라는 명칭도 의정활동 지원의 본질을 담은 ‘의정지원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먼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의 전담 의정지원관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라는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개정하고, 정기 교육, 직무평가, 성과관리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석주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의원 1인 당 1명의 의정지원관 배치가 제도화돼야 하며, 이는 지방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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