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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포탈뉴스통신)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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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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