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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포탈뉴스통신) 대구 남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65,811건 9,77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올해의 경우 주택공시가격변동(개별주택 0.9%↑, 공동주택 5.6%↓),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 및 관내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6% 증가한 65,811건, 9,779백만원이 부과·고지됐다.

 

재산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등, 모바일앱,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은행별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는 등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자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의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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