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3,000건, 23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축 아파트 7,000여 세대와 아파트 상가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2026년도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 및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지로·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ARS, 인터넷 접속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