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은 오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7일간)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및 경로당, 마을회관, 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 등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 반 4명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총 617개소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55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331개소, 마을회관 230개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직접 매장 판매를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및 무상 제공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 행동요령, 식품과 의약품 구별방법, 신고요령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에 앞서 7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시니어감시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허위·과대광고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