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특별감시·단속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점검 및 순찰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우수로 및 노후배관 등 사업장 내 취약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사전에 자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어 8월 말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하천 등 공공수역 일대 지역을 순찰 강화함과 동시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개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번 집중단속 시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 이번 특별 점검·단속으로 거제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