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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군 공영 주차장 요금 개편

화천군, 주차타워 등 노외 주차장 최대 3시간 무료 이용 변경

 

(포탈뉴스통신) 화천군이 이달부터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체계를 개편해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변경된 요금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변경된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과 노외(선등거리 주차타워, 산천어 주차타워, 산림조합 앞, 북한강 횟집 앞, 만복슈퍼 뒤편) 주차장이다.

 

우선 노외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1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대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졌다.

 

3시간 이후부터는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매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노외 주차장의 1일 정기권은 폐지됐고, 노상 주차장의 1일 주차권은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다.

 

공영 주차장 이용료 면제 감면 대상은 크게 늘었다.

 

면제 대상은 공무수행 차량을 비롯해 성실·유공 납세자의 자동차, 군 주관 행사 도는 공익 공공목적 자동차 등이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저공해 자동차, 병역명문 예우 대상자, 반비다복카드(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소지자 등으로 확대됐다.

 

주차요금 부과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은 무료다.

 

노외 주차장 모두 월 정기이용 금액은 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다음달 이용분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타 공영 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사항은 화천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노외 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이 최대 3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내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 면회객 등의 비용 부담은 줄고 편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공영 주차타워 등 무료 이용시간이 확대된 만큼,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주차비용 걱정 없이 시내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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