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등에서 창업하는 사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민생 살리기에 있고, 12·3 계엄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1%에 달하는 2만여 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전통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박용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