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543점(7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 913점(2.3%)이 압수됐다.
압수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정품가액 기준 약 3,400억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이 압수됐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섰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