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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지방의회-집행부 대립 조정장치 마련해야"

지방분권형 개헌·지방자치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 강조

 

(포탈뉴스통신)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 예속 현상을 해소하고, 지자체장과 의회 간 조정기능이 전무한 현재의 기관대립형 구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외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4대 지방정부 협의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축하를 전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이어 주민의, 주민을 위하는,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 구현과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해 온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에 주목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제한된 재정권, 조직·인사 자율권 및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 배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 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쟁력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자주재정권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금까지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자치제도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강화로 국정의 병목현상과 갈등, 각 계층의 욕구를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분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90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전하며 당시 꿈꿨던 이상과 단체장으로서 느낀 현장의 괴리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원인이 지방자치의 정당 공천제도에 있다고 지목하며 현실에 걸맞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진 정치 체계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치란 소란스러운 협의의 예술이고 정치에는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주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이야말로 미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할 적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체계 개편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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