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함양군은 27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연정 농산물유통과장은 “최근 허위 표시 사례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원산지 표기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올바른 원산지 표기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함양군 농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