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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배출 단속 강화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떼기 불법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6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녹음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 차떼기로 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모든 클린하우스(314개소: 동지역 134개소, 읍면지역 180개소)에 설치된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48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모든 CCTV는 해당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와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하는 불법 투기는 고화질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에 대해 총 18,4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근절과 올바른 배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분들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배출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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