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뿌리·줄기·가지 등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미세먼지, 산불을 없애고 자원 재순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건걸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 등 잔재물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해 처리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각하지 않음으로써 미세먼지, 산불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단순히 소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 등에게는 ‘파쇄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수거·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전 의원은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정부 지침에 따라 퇴비로 활용해 농업분야 자원 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