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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AI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 적극 동참 필요”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안건 제출

 

(포탈뉴스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을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디지털 의정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오늘(6.24.) “전자정부의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안정보시스템·회의록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의정 환경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특히 기초의회를 포함한 다수 지방의회의 경우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이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디지털 의정 도입 및 적극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디지털 의정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정활동은 주민참여 확대, 투명성 및 신뢰 제고, 비대면·원격 의정활동,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근거 부족으로 디지털 의정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의 보편화로 지방의회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표준화된 디지털 의정 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간 시너지를 창출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간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연계 및 협력,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이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이숙자 위원장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4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4.)

④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25.6.)

 

향후 이숙자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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