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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시설공사에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정수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은 매년 수많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하자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적용 범위 명시 ▲ 교육감의 하자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및 전문기관 검사 의뢰 가능 ▲ 지도·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 전문기관 위탁 실시 가능 ▲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 하자정보의 통계관리 및 도민 공개 의무 등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남 교육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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