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사회

김해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내달 11일까지 읍면 방문 신청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김해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며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 활용의 경우 동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