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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22건,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2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경임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이 포함되어 있다.

 

10일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범어 식주가무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정대현 의원),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범어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전영태 의원),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수성구’(전학익 의원), ‘'생각을 담는 정원'을 주민참여 공유정원으로’(황혜진 의원), ‘수성구민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박영숙 의원) 5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은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고,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는, ‘파동 공공목욕탕 건립 및 주민복지공간 확충 제안’(박충배 의원),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최명숙 의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김소은 의원), ’만촌1동 주차민원 빈발 구역에 대한 해결 촉구‘(남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4건 등이 예정되어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수성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대응 촉구’(최진태 의원) 구정질문 1건과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조규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통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의회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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