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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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