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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영월군보건소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영월군보건소는 의학적 사유로 임신·출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검사비,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며,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해야 한다.

 

향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e보건소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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