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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6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포탈뉴스통신) ■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 및 수령 시.

②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 또는 수령 시.

 

※ 꼭! 신고한 사업용계좌 사용.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주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 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미신고,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금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잊지 말고 사업용 계좌, 꼭 신고하세요.

 

투명한 자금 관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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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