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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바꾸는 거리 환경!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추진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30원 월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보상

성동구청
▲ 성동구청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동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크기가 작아 단속과 청소가 어렵고 빗물받이 등에 투기 되면 막히게 돼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구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동구민으로,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9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연 최대 36만 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981명으로 2,872kg의 담배꽁초를 수거했으며, 매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또한, 성동구는 버려진 담배꽁초를 기존 소각, 매립 처리 대신 재활용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자원순환 스타트업 기업과 '담배꽁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순환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더욱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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