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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온라인 혐오표현 및 사회적 혼란 방지법’ 대표발의

내란‧혐오 부추기는 유튜브상 불법콘텐츠 금지된다

 

(포탈뉴스통신) 유튜브 등 온라인상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정보통신망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좁은 해석 때문에 각종 불법정보를 심의‧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형편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 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진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 방심위는 기준 미비로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8조는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저히 야기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 심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인종·국가·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최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극단 세력의 준동과 각종 혐오 표현을 막아 공동체의 건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단 사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말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유발한 대표적 사례임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방심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허위로 확인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으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명백한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인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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