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및 그에 입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총론) 운영자가 변호사 관계 법령의 수범자인 ‘변호사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운영자가 변호사등과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또는 법률사무 관여 등으로 변호사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검색조건)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와 같이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된다. 또한 개별·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 비정형적인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분석하여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조브로커를 통한 알선’과 같으므로 금지된다.
(검색결과 표시)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유료 광고의 본질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했다.
(상담료·보수액 표시) 수임 전(前) 변호사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전문분야 광고 등) 변호사등에게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각 변호사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이용자가 전문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평가와 후기)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했음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 한하여 평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뒷광고’ 및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는 한편,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금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부처로서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기준으로 삼아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리걸테크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