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구(7월 18일), 미추홀구(7월 24일), 강화군(7월 25일), 계양구(9월 12일) 등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자치법규를 실제 어떻게 작성하고 정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는 현재 1,7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현행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의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제정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3개 구는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