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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한국법제연구원ㆍ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공동 개최 ‘K-Law 포럼’ 참석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몽골 현지에서 5월 13일에 개최된 ‘K-Law 포럼’과 5월 14일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는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및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 법학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법제처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5월 14일 오후, 몽골 법무내무부를 방문하여 두 기관 간의 법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몽골 법무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정치ㆍ안보ㆍ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 협력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몽골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앞으로 두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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