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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고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대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5월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재)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총 6장 36조, 별표 11, 별지(서식) 2호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다채로운 도시 풍경 조성과 도시 경관 향상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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