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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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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포탈뉴스통신)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동 목적의 탑승객이 직접 탑승해 운행 실효성과 안전성, 서비스 등을 철저하게 검증, 정식운항시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정식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시민체험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을 넘어 서울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인프라로 추진되는 만큼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운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중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설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6월~8월 전문가‧시민‧이동약자 등 다양한 탑승객 대상… 시민의견 청취' 시민체험운항은 6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선 6월 첫 시민체험단은 선박‧교통공학 학계, 해양레저 종사자, 시‧산하기관 공무원 등 한강버스 운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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