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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정비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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