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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도교육청에‘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학생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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